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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입력 2008-07-13 22:05:35 수정 2008-07-13 22:05:35 조회수 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도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이
내일(14일)부터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25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검역원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5개 시지역 음식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민간명예감시원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이
가동됩니다.

도는 100제곱미터이상 업소는 현행대로
현장에서 단속하고 100제곱미터이하의 음식점은
오는 9월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을 벌인 뒤
10월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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