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동안 꽃게 대량소비처인 수도권 대형시장와
위판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경기,충남해역은
이달(7월)부터 다음달말까지,
그 외 해역은 6월1일부터 이달말까지로
포획은 물론 운반과 판매,소지행위도
금지돼있으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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