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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피서지 불법.부당 영업 근절

입력 2008-07-14 08:10:29 수정 2008-07-14 08:10:29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의 불법,부당한 영업을 근절하는
피서지 주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늘(14일)부터 25일까지 10일동안
일선 시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해수욕장과 유명산, 고속도로 휴게소 등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손님 호객행위와 변태
영업행위, 식재료와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여부, 식기류 등 살균세척과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준수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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