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목포소방서의 화재출동
10건 가운데 7건은 화재 오인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화재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5백82건 가운데
실제 화재였던 건수는 백61건에 불과해
72.3%가 화재 오인 신고였습니다.
한편 전남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화재예방조례를
시행하고 사전에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곳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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