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전자납부 제도인 납세자 전용계좌를 개설해
시행합니다
납세자 전용계좌는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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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7-17 08:10:09 수정 2008-07-17 08:10:09 조회수 1
목포시는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이달(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전자납부 제도인 납세자 전용계좌를 개설해
시행합니다
납세자 전용계좌는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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