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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집단 이익도 공익 범주에 포함"

입력 2008-07-18 22:05:08 수정 2008-07-18 22:05:08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상가건물 소유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유인물을
건물 입점주들에게 살포한 주된 의도는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건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7년 목포에서 운영하던 사우나가
단전.단수 조치를 당하자 건물주의 불법 행위로
단전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같은 건물
입점주들에게 나눠줬다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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