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 단팥빵에
지렁이가 발견됐다며 제조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장난삼아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다급한 제조사 측에 거액을 요구한 것 자체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렁이가 빵 속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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