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이른바
자료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에 적발되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준
사업자뿐만 아니라 받은 사업자에게도
60%의 가산세를 물리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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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7-22 19:05:30 수정 2008-07-22 19:05:30 조회수 0
국세청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는 이른바
자료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에 적발되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준
사업자뿐만 아니라 받은 사업자에게도
60%의 가산세를 물리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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