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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예정지구 지정 시.도가 지정

입력 2008-07-23 08:10:47 수정 2008-07-23 08:10:47 조회수 1

앞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지정 권한을
지방 정부가 갖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의결한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갖고있던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권한이
각 시,도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3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청 업무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사무도
지자체로 넘어오는 등,
식품과 건강 등에 관한 32개 업무가
지방 정부로 옮겨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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