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
선거비용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케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2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기내 중도 사퇴한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안에
중도 사퇴한 뒤 다른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직전 선거에서 돌려받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5년동안
4백여든여덟 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실시됐고
이로 인해 4백68억 원의 선거비용이 국회나
지자체에서 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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