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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성실납세자 경품 혜택

입력 2008-07-29 19:05:15 수정 2008-07-29 19:05:15 조회수 1

목포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한
시민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
20명을 추첨해 각 5만원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정기분 재산세도 경품추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천만원이상 고액 납세자에게는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자연사박물관
무료입장권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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