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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08-08-05 08:09:44 수정 2008-08-05 08:09:44 조회수 1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집단 괴롭힘에
해당 교육청도 함께 책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은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에 못 이겨 학생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 35% ,가해학생 학부모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가해 학생 3명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35대 65의 손해 배상 책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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