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지원기준과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물수선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목포시는 수선비용의 30% 범위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건물수선비용을
50% 범위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권장 건축물도 당초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려 지원합니다.
또 15에서 35% 지원하는 월 임대료도
50%까지 확대하고 원도심 특화거리 상가에서 축제를 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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