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다음달초까지 개정하기로 하고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 재정상황 등을
반영해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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