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가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사업에 참여할 때 정부의 사업승인없이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개발된 배후단지와 시설을 민간이
소유하도록 했으며,
민자 개발비가운데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신항만,
공항건설에 민자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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