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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폐업지원금 정액제 추진

입력 2008-08-18 08:41:43 수정 2008-08-18 08:41:43 조회수 1

근해어선 폐업지원금이 정액제로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근해어선
감척 계획물량을 484척으로 확정하고,
폐업지원금은 어업별.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올해부터는 근해어선도 연안어선과 마찬가지로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였으나, 고유가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액제를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업인의 감척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조업일수, 선령기준 등 참여 자격조건도
완화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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