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의 특별공제 대상에 월세와 사글세 세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습니다.
박의원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와 사글세로 임대한 비용의 40%를 공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박의원은 “통계청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른
월세와 사글세 세입가구는 301만여 가구로
전체 1,589만가구의 약 19%에 달하는 만큼,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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