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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보장’ 헌법 명시 추진

입력 2008-08-21 23:27:51 수정 2008-08-21 23:27:51 조회수 1

전라남도와 광주시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해 지방분권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중대 변수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강화형 모델과 ▲광역지방정부형 모델 그리고 ▲연방정부형 모델 가운데
광역지방정부형 모델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분권형 국가이념'을
신설하고, '모든 지방정부의 주권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내용과
국가는 국가정책에 대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갖고 그 밖의 입법권과 행정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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