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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 접수

입력 2008-08-22 08:05:48 수정 2008-08-22 08:05:48 조회수 1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0년 6월까지 시군을 통해 일제히
실시됩니다.

지급대상자는 일제에 의해
국외 강제 동원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기간 중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생존자 등 입니다.

신청인의 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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