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5천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5천제곱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되고,계획관리지역내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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