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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때 임차인 우선변제 확대

입력 2008-08-25 08:06:10 수정 2008-08-25 08:06:10 조회수 1

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 경매시 임차인이 받는 우선 변제금이
확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 지역의 경우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종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우선 변제금액은
천4백만원에서 천7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남지역은 우선변제 기준이
보증금 4천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변제금액은 천4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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