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은 납품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의회 김모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의원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이모씨에게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김 의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은
여러 정황상 서구청 현수막 게시대 사업 알선을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이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570여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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