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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공직 출마 제한

입력 2008-08-28 19:01:02 수정 2008-08-28 19:01:02 조회수 1

국,공립대 교수들의 무분별한 공직 선거 출마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정당 추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공립대 교수들은 선거일로 부터 3달 동안
휴직하도록 하고, 휴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국.공립대 교수도 당선과 동시에
휴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만
휴직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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