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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입법권 확대 추진

입력 2008-08-29 08:05:47 수정 2008-08-29 08:05:47 조회수 1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법령에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이나 부령보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조항을
발굴해 해당부처와 협의한 뒤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하고,1단계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규정등 정부법령 가운데
41건을 선정해 이 가운데 19건을
시.도 조례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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