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미분양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29일)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도권은 거래 활성화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위축된 수요 일부를
보완하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공과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