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소방검사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동안 소방검사를 할 때는 소방시설 행정명령
사항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을
했지만 개정을 통해 같은 지적사항이 두번이상
발생할 경우에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화재를 감지하는 수신반 전원과
경보 음향차단 등의 행위는 개정되지 않아
2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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