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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법 일원화

입력 2008-09-15 22:05:45 수정 2008-09-15 22:05:45 조회수 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법 체계가 일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재 '식품위생법' 등으로 이원화된
법 체계를 '농사물 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 규모 농어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조직화와 규모화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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