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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선관위)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40대 고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9-18 19:05:45 수정 2008-09-18 19:05:45 조회수 1

목포시 선관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의원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제공한
46살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친구인
목포시의원 B씨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김 24상자와 떡 3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 선관위는 선거구에 추석 선물을
돌리거나 사회단체에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목포시의원 3명을 조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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