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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F1 2단계 공사 차질 우려

입력 2008-09-18 19:05:51 수정 2008-09-18 19:05:51 조회수 1

영암군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아
F1 2단계 공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F1경주장이 들어서는
J프로젝트 삼포지구 430만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유형별 면적기준인
660만 제곱미터에 미달해 문화관광체육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신청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
추진중인 F1경주장 공사는 예정대로 계속하지만
기업도시특별법의 승인이 필요한
2단계 주거시설과 마리너, 자동차설비단지 등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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