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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호적상 생년월일 바뀌어도 정년연장 불허

입력 2008-09-23 22:05:39 수정 2008-09-23 22:05:39 조회수 4

공무원이 호적 정정을 통해 출생 연월일을
변경 했더라도 정년을 늦출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청 4급 공무원
정 모씨가 제기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 퇴직일은 규범적으로 판단돼야 한데다가
정년을 1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정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한
것이라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시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호적을 1948년에서 1949년으로 정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 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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