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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의원 3명 금품제공혐의 수사의뢰(1보)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9-24 19:05:43 수정 2008-09-24 19:05:43 조회수 1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신문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신안군의회 의원 3명에
대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지난 5월
신안군청을 출입하는 현직 신문 기자를 만나
의회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고 부탁하며
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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