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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대상 범위 확대

입력 2008-09-25 22:05:31 수정 2008-09-25 22:05:31 조회수 1

차기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대상이 확대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나
신협 상근 임직원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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