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오늘(26일) 공포했습니다.
친환경 지역개발조례는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게 개발하고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도 반영케 했습니다.
건축물 분야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대지의 방향과 일조권등을 고려해야 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조례등
12건의 조례도 함께 제정공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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