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10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안에서 통행료를 올리기로 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회사가 신고한
약 3점5%의 통행료 인상(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7,100원에서 7,400원,
천안~논산은 8,000원에서 8,300원,
대구~부산은 8,900원에서 9,200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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