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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마을.임성지구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08-10-05 22:38:21 수정 2008-10-05 22:38:21 조회수 2

택지개발이 예정된
목포시 백련마을과 임성지구에 대해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목포시는 백련지구 8만 제곱미터와
석현동과 옥암동 일원 임성지구 18만 8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동안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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