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0여 명은 오늘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시민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목포시의회가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 장복성의장 발의로
제정된‘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따라
목포시의회가 솔선수범하고
시민들로부터 자발적인 헌혈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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