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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08-10-14 19:05:31 수정 2008-10-14 19:05:31 조회수 2

국세청은 이달(10월)부터 신고,고지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체,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까지인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고지세액이 2백만원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기존 방식대로 현금납부하면 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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