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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구입대금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입력 2008-10-14 19:05:32 수정 2008-10-14 19:05:32 조회수 3

영농자재 구입 대금에 대해
농협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영농자재를 마련한 경우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는 18일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환급에는
축사세척기와 채소봉지, 축산 악취제거기,
폐사축 처리기, 산업용 차량방역기가
추가로 환급 대상에 포함됐고,
이 기간에는
올해 2분기 누락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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