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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균특법' 개정안 일부 수정 건의

입력 2008-10-19 22:20:26 수정 2008-10-19 22:20:26 조회수 2

전남도는 지난 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중 낙후지역개발과 정부예산 확보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는
내용을 조정한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개정안 조문의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를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개발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중앙부처의 관리 지원이 의무화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켜 전남도의 도서개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균특회계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재원인
'지역개발계정 세입원'을 축소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의 개발재원인 광역발전계정은 국가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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