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섬지역 야생식물과 갯돌을
불법 채취해 밀반출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오늘부터 (20일)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6일부터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취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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