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 제한규제가 풀려 수도시설공사가
가능해 졌습니다.
목포시는 무허가 건물 가운데
재산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 수도
신청자에게 급수공사를 허가하고
골목 안쪽까지 배수관을 설치해 주민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우물이나 공동수도 등을
사용해 온 12개 동 2백여세대가 수도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요금미납 등의
분쟁 사례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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