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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 집중 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0-25 08:10:28 수정 2008-10-25 08:10:28 조회수 2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비
과다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 2월말까지
전남지역 학원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의무
이행 여부 등 수강료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학원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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