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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실경작확인 심사위 구성

입력 2008-10-28 08:04:05 수정 2008-10-28 08:04:05 조회수 3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을 지급할 때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농수산식품부는
2008년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해 읍면동별로 다섯 명에서 열 명 이하의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의 3분의2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의결을
거쳐야 직불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2008년 고정직불금 지급 시기는
관내 경작자에게는 10월까지
관외 경작자에게는 실경작확인 심사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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