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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남지역 유가환급금 대상 143만명

입력 2008-10-29 18:58:56 수정 2008-10-29 18:58:56 조회수 2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의 하나로
서민들에게 2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기름값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143만2천명이 혜택을 받게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천600만원 이하입니다.

해당자는 이달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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