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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원비 인터넷 공개

입력 2008-10-30 08:04:16 수정 2008-10-30 08:04:16 조회수 3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과 교습학원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신고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 카드와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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