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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업무 방해..30대 구속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06 08:14:20 수정 2008-11-06 08:14:20 조회수 4

목포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업무를
방해한 38살 김 모씨를 상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5) 새벽 2시 3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몸이 아픈데도 의사가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놓았다며 30분동안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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