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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

입력 2008-11-07 22:09:19 수정 2008-11-07 22:09:19 조회수 3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운태 의원이
서모씨에게 직접 5백만원을 전달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의원은 4.9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자신의
측근을 통해 선거 운동원 서모씨에게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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