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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학교용지 부담금 전액 환급

입력 2008-11-10 08:08:55 수정 2008-11-10 08:08:55 조회수 2

학교용지 부담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목포시는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세대에
대해 부담금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액은
2백세대 2억 3천여만원 인데 이달중에
환급통지서를 세대에 보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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