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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혐의..현직 수협장 구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10 22:04:10 수정 2008-11-10 22:04:10 조회수 3

전남 ]신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땅을 매입한 투자회사인
S 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수협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흑산수협 조합장 박 모씨는 지난 2천6년
수협건물과 가족호텔등 60억여원의 수협자산을
S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체대표
김 모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박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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