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현재의 2배인
6제곱미터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탄소배출권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친자연형 관리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낙후지역의 공원녹지 확충과
불균형 부분을 재배치하는 한편 자연공원과
생활권공원,주제공원으로 세분화 해
다양한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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